양육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이혼에는 여러 이혼법률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혼법률에 따르는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친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친권자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