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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이혼에는 여러 이혼법률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혼법률에 따르는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친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친권자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며 양육권에는 없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 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양육의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양육자란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여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며,

양육권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 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 자녀의 관계, 현재의 양육자, 위탁 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아이는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 쪽 부모와 단절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양육친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충분하고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가급적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