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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에서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사실혼관계를 갖고 사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 자신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단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사실혼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늘고 이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의 적용,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사실혼의 해소에 따.. 더보기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위자료나 재산분할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더보기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주의할점은?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주의할점은?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때문에 사실혼관계가 늘고 있는것인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어떤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에 대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경우가 많으며, 물증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통으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간통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다면, 외도에 대한 증.. 더보기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관리를 갖고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걸까요?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탄을 한 경우엔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은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