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출, 행방불명이 이혼사유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해피엔드 공시송달이혼,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 5호에는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기를 원한다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를 모를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 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호 이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