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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한 번 정한 양육비, 차후 조정이 가능할까?

한 번 정한 양육비, 차후 조정이 가능할까?

 

 

 

 

한 번 정한 양육비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에 합의한 양육비 액수를 차후에 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양등이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 증가시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비부담자가 실직이나 파산,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양육담당자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자 측에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사항이 부북나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양육비의 조정도 부부간의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는것이 좋지만,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때에는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육비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때에는 양육비 액수의 합리적인 산출과

이후 필요에 따른 양육비 조정 문제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