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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비, 자녀의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분들이 계신데요

불행한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의 양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때문에 참고살기보다는

자녀에게 더욱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행복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녀문제에 대해 민감할텐데요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제대로 된 양육을 위해선 양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갖고있지 않은 일방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할때에 자녀문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자녀가 받는 상처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 전 이혼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