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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헤이그아동탈취협약)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해외에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냉대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4개월 만에 한국법원에 아동반환신청을 하였고 본 법인에서 A씨를 대리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씨의 자녀동반 귀국은 아동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 12조 4항 4.에 따라 상대방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여 A씨는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자녀들과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면접교섭 진행 중 보여준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있었던 폭력적인 언행동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성이 입증되어 항고심에서도 자녀들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의한 아동반환 예외사유는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이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도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상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