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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양자 파양 기각한 사례



A씨는 2006. 6. 망 김씨와 혼인신고를 마친후 2008.5.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에 따라 망인의 전혼자녀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망인은 A씨와 혼인기간 중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3.사망하였는데 A씨는 망인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막말을 하고 몽둥이로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친양자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B씨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의 분배나 망인의 B씨에 대한 사전증여 등과 관련하여  A씨와 B씨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패륜행위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