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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관계에서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사실혼관계를 갖고 사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 자신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단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사실혼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늘고 이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의 적용,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친족관계와 부부 사이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지간의 상속권은 특별 연고자에 대해 분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사실혼 시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법 적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