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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문제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를 줄이는가 하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위해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떄 필요한 절차이며,

가압류는 금전 즉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적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면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하는것입니다.

 

 

 

 

 

 

렇듯 이혼소송에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배우고,

제대로 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