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결혼전 재산분할계약, 최근 결혼의 트렌드?

결혼전 재산분할계약, 최근 결혼의 트렌드?

 

 

최근 재산분할로 인한 다툼이 많아지면서 결혼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혼전 재산분할 계약`은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재벌 같은 유명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재혼 부부뿐 아니라 초혼 부부도 혼전 재산분할 문제로 결혼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앞둔 신흥재벌 K씨

K씨는 "부모에게 이미 물려받은 재산은 K씨가 관리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부재산 약정서를 쓴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까지 한 후 결혼식을 올렸고,

재혼을 앞둔 L씨도 ‘결혼 후에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각자 소유, 관리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쓰는 것으로 혹시라도 있을 이혼으로 인해 벌어질 재산분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법정재산제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예비부부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부부재산관계를 창설함으로써 부부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나 일방명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처분할 때

상대방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여 일방배우자의 임의처분을 막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재산 분할로

특히 재혼 부부들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민법 제 829조 부부재산계약,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양성평등, 사회질서 등),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주체 등을 등기하는 이 제도는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고,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되며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