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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황혼이혼 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당사자간의 협력에 의해서 쌓아

 

온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 등을

 

참고하여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에 관한 책임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은?

1. 금전분할 :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한 쪽 당사자 소유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이혼상대자의 재산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현물분할 :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이혼부부 양쪽에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3. 경매분할 :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