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가정폭력은 단순히 때리는것만 가정폭력이라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란것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때는 피해자본인은 물론 누구든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되었을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동의하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는 무엇일까요?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4 와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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