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이혼 가능할까?
계속되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남은 것은 엄청난 빚뿐이다.
달랑 집 한 채만 남게 되자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릴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형식적인 이혼을 요구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유씨는 할 수 없이 남편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혼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수소문 끝에 남편을 만나 사실 여부를 묻자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여성을 만났다는 것이었다.
일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남녀 관계로 발전해
조만간 재혼할 생각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
유씨는 자신과는 형식적으로 한 이혼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에게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싸늘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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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인정 받으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는데(민법 제838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협의이혼 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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