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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보전처분? 무엇일까?

재산보전처분?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것을 설명해드리고 있는 해피엔드 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보전처분에대하여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하며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가처분은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에 의한 이행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