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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이혼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이혼이 정답이라고 선택했다면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의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서로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미리 재산을 빼 돌 리거나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감정은 빼고 내정하게 이성적으로 진행해야 더 이상의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