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의 종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합의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고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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