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련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가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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