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이혼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인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외도),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출 등),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언, 폭행 등),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언, 폭행 등),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출, 행방불명 등),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성격차이 등 포괄적인 사유)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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