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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제 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할까?

제 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할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불행한 결혼생활은 청산하는것이 좋으며,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어느 한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으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양육권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만,

제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고,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한쪽은 면섭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어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두사람이 받는 상처나 자녀가 받는상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에게까지도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무턱대고 이혼소송부터 진행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