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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준비 전 조정이 필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법률



  





1. 조정전치주의란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제3호, 제50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재판이혼절차 전 이혼조정의 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는가?

협의이혼시 합의 도출이 힘들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 합니다.

시간적인 낭비를 최소화 합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조정의 목적인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당부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4조)



3.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6조). 그리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8조)



4.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을 정한 다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기일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통지하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조정은 가정법원 내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행하되(민사조정법 제20조),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현지조정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8조, 민사조정법 제19조). 즉, 조정은 조정실, 심문실, 판사소송규칙 제118조, 민사조정법 제19조). 즉, 조정은 조정실, 심문실, 판사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차 적당한 장소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민사조정및가사조정에관한사무처리요령 제18조)







5.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7조). 그리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처인)의 합의를 기초로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특히 자(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민사조정규칙 제14조).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15조).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6. 조정의 종료 (조정결정의 유형)                                                                                     


1) 취하
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소 취하를 하면 조정절차는 종료합니다. 또한, 조정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통산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는 종료한다.(민사조정법 제31조)


2) 각하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결국 당사자의 소환이 불능하여 조정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


3)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4)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조정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연속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 판사 및 조정장은 직권으로써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5) 조정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동법 제27조)


6) 조정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 제63조 제3항).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써 1월 이후에 관할관청에 이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올지언정 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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