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하게되는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합의 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됩니다.
이번에는 재판이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판이혼이란 법률상 정해진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는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여섯 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근거이며, 실제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더욱 다양하므로 실제 결혼에서 일어난 정황을 따져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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