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소송 담계로 절차가 옮겨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제소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대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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