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부 이혼사유 1위는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 아닌 성격차이!"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데다 특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한만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0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0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0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0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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