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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되는데요.

 

 

 

 

 

 

 

 

 

 

 

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 입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입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읿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위말고도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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