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이혼절차와 사유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사유
1.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2. 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의 나에대한 부당한 대우
3. 상대방의 아이의 유기
4.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상대방이 3년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6.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절차는 위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조정을 거쳐야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한자는 조정성립의 날 부터 한달이내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협의 이혼과 다르게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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