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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