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중요한 자녀의 복리문제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부모의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부족한 편인데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양친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냐는
우문을 던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양육을 맡은 쪽에서 다른 쪽 부모에 대한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부모 역할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위상과 역할변화에 대해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에게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육으로 지급해야하는 돈으로 특히 자녀는 부양 의무자인
양육자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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