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중 위자료 청구권
이혼소송 절차 중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민법에 의해 이혼의 원인이 당사자 한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시 위자료 청구권은 불행한 결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인해
상대방이 받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절차 중 위자료 청구는 재판이혼,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일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자료는 과실 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일방이 신청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이혼소송절차 중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결정된 시점 2년 내에 청구해야하고,
이기간 동안에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압류나 가처분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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