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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만나야할지,

혹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란 법적효력을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고려를 해야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도 바로 자녀문제이구요~

자녀가 받는 상처는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일이 없는것이 좋으며,

서로 협의하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면접교섭문제등을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은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 여행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기간과 횟수는 매월 2회정도로 1박 2일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이나 추석 등 연중행사의 경우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데려가는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서도 중요한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일방의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자녀의 양육환경에 방해가 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