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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상담_합의각서가 간통 용서에 해당하나요?







        Q 저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간자로부터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가
                      간통의 유서(용서)에 해당하는지요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