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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사유!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사유!

 

 

 

①혼인이 만 18세 미만의 혼인, 미성년자 등이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이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②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혼인파탄의 경우 국제결혼을 할 때 일방이 취업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속은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필요성이 많으며 원고의 혼인 결정시 피고의 직업,

자력 등이 혼인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피고가 자신의 자력, 직업 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혼인취소를 원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이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하고 있지만 재판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인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이혼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고 받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혼 등을 염두에 두고 혼인취소로 서류정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재판실무상 혼인취소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혼인취소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혼보다는 혼인취소 판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이유를 들어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