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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신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해 상담요청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 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28. 선고, 96누4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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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3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