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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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