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친권, 양육권과 함께 '면접교섭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텐데요,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그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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