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부담감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어느 한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좋을까요?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으로 이혼을 선택하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당사자의 이해득실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더욱 혼란스러울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와 양육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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