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이혼양육권에 대해

1.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친권자의 결정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




3. 양육권자의 결정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접,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유그히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①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하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 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②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든가,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③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④ 현재의 양육상태

주위환경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⑤ 부모의 양육의지 등 기타 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4. 양육권의 기간과 변경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