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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절차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써 30% 가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재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 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때의 상황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들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하는 조사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기간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관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시기나 상담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빛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맡기기 위한 준비 서류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파일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