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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시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을 안하고 살면 더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을 잘 알아보신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이혼후에 좀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이문제 입니다.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양육비도

 

계산해 보고 어떤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을때는 아빠가 일정금액의 자녀양육비를


엄마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대일경우

 

자녀의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엄마 아빠 모두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할때 협의이혼을 하여서 양육비를 정했을 지라도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경우 변경을 하거나 처분을 할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내야하는데 실직이나 부도등으로

 

양육비를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 및 심판을


청구하여서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보통 부모와 협의로 정해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하는데 방해가 될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만날수 있는 기간은 월 2회정도 1박 2일정도로 결정이 되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7일정도의 면접교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