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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 이혼소송

간통죄고소,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간통죄 고소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간통죄고소란??

 

배우자가 아닌자와 성교함으로 인한 형사법상에 처벌입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하며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경우는 간통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간통죄로인한 간통고소는 배우자의고소가 있어야 처벌이되는

 

친고죄이므로 간통을안사실 6개월이내에 간통고소를하셔야합니다.

 

만약 6개월을 넘기게되면 더이상간통죄로 고소하지못합니다.

 

간통죄로 인한 간통고소는 직접적인 증거가필요하나

 

이혼소송은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행위가 포함이됩니다.

 

 

 

 

 

 

 

 

 

 

 

 

다른배우자와 통화가빈번하거나, 타인과 여행을 가는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이나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는 일반적인데

 

이러한 재판이혼의경우 구체적인증거가 있어야 위자료청구권 및 보다 많은액수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사실이혼이라는부분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등 재판이혼관련 법률적인 부분이많은데요.

 

간통고소나 이혼소송등 고민중이시라면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