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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별거나 각방을 쓰고 생활을 하다가

 

상대방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이혼소송을 받아보셨나요?

 

 

 

 

 

 

 

 

 

 

 

 

 

 

 

많이 황당하고 당혹스러우실겁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을 당한경우의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