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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권?친권? 혼동되는데..?

양육권?친권? 혼동되는데..?

 

 

 

 

 

 

 

 

 

 

 

 

 

 

이혼을 할때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를 결정할때 가정법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기준은

 

바로 자녀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양육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부모의 재산과 직업,

 

자녀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인 자료로 보고 총제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합의할때 한가지 잊기 쉬운 사실은 양육권자가

 

반드시 부모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자의 대상은 시부모 혹은 친정무보가 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기관에서 일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바로 부모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최종합의에서 친권의 행사자가 아버지, 양육권의 행사자가 어머니로 정해졌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이외의 모든 친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