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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사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을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재판상 이혼에 결부된 것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한 경우,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바
그로 인해 원고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교제하면서
부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이로 말미 암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어 피고가 배상한 5백만원은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기간과 그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돼
결정됐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이 정당화된 건 아닙니다.
간통 사실이 있으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혼사례 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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