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전 기억하고 계세요!
다양한 이혼사유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거나,
제 3자에 의해 혼인이 파탄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의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 중 잘못한 일방이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 에게
책임을 물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꼭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기간이 있는데요!
이혼신고 또는 이혼 판결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액수가 커질 순 있지만,
그 금액이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의 과정이나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경제적 상황이나 결혼 기간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경제적자립을 위해선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자립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이혼 후 독립을 위해선 경제적자립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뿐 아니라 이혼소송에 필요한것들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는것이 좋으며,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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