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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파탄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관계의 파탄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부부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함께 따르는것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면서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사실혼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났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있을시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