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흔히 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물질적 대우를 말한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이혼 사유 및 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산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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