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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흔히 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물질적 대우를 말한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이혼 사유 및 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산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