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부부가 서로 갈라서는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혼인데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건 다아시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을 찾아 이혼확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 사이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 정해진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이 이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합치해야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은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판사가 그간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을 듣고 정황을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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