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하며,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두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인힘을 빌려 양육비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좋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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