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해놓고 나몰라라할땐?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해놓고 나몰라라할땐?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서로 양육하겠다고 하는경우도 있지만,

서로 양육을 떠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문제는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쪽은 양육을 하는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도 있는데요!

이럴경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것을 막기위해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해놓고 나몰라라하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것을 이용해

양육비를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사건이라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두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