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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아내의 과도한 계모임, 이혼소송 가능할까? by 해피엔드 이혼





직장인 김 모씨(남, 54)는 요즘 아내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방관적 태도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 아내의 친정 문제나 사회생활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속앓이 하지도 않았다는 김 모씨.
 
김 모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아내의 과도한 계모임 활동 때문이다. 3~4년 시작할 당시 단순했던 계모임이 이젠 아내의 모든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계를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오기 일쑤고, 어떤 때는 모임회원들과 함께 관광여행을 다녀온다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있다.
 
급기야 최근엔 계주가 도망을 갔다며 찾으러 나가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김모씨는 이렇게 가정이 방치될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생활을 방치하고 계모임에만 과도하게 매달려 있는 아내,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모씨 아내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남편 및 자녀 등 가족관계과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조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계모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양육비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조숙현 변호사는 “아내의 가정소홀과 잦은 외박 등은 법이 규정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먼저 해두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위자료, 양육비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등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